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19.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168 법인22601-2168 법인226012168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1264.21-2082, 1982.06.26)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082, 198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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