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19.
단체퇴직보험료 손금범위
법인22601-2169 법인22601-2169 법인226012169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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