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3.
단체퇴직보험료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법인22601-217 법인22601-217 법인22601217 19850123 198501 1985 01 23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며, 동 확정배당금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 상계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후 약정에 따라 발생한 확정배당금은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확정배당금이 법인이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와 자동상계된 경우에도 동 보험료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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