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20.
건축물의 보수공사비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법인22601-2185 법인22601-2185 법인226012185 19850720 198507 1985 07 20
요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율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동법기본통칙 2-15-1, 2-15-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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