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24.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법인22601-2233 법인22601-2233 법인226012233 19850724 198507 1985 07 24
요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자격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과 “다”의 경우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항공종사자기능증명에 관한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와 “라”의 경우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을 수행하고 실비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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