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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26.

타법인명의 차입금과 이자 등 회계처리

법인22601-2272 법인22601-2272 법인226012272 19850726 198507 1985 07 26

요지

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명의와 담보를 함께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이 당해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한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 및 차입금 이자는 실제 사용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동 차입금을 실제 사용한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금액에서 사용법인이 부담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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