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5.
상가ㆍ주택 별개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22601-2358 법인22601-2358 법인226012358 19850805 198508 1985 08 05
요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와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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