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대손요건 및 재산유무의 확인
법인22601-235 법인22601-235 법인22601235 19850124 198501 1985 01 24
요지
공부상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한 경우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을 확인하여야 함.
본문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ㆍ건물은 구청 등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ㆍ가옥대장과 법원에서 발급되는 토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자동차ㆍ중기 등은 소관 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등기등록원부, 전신전화가입권은 전신ㆍ전화국에서 발급되는 가입원부,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등기ㆍ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의 배서를 받아 수취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적용은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의 관할 관공서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12.31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0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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