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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6.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법인22601-2374 법인22601-2374 법인226012374 19850806 198508 1985 08 06

요지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채권을 양도한 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이자계산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이자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중도 취득한 금융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84.10.05 전부터 기산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을 양도한 금융보험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계산 기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가 동령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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