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7.

특별부가세 감면신고

법인22601-2385 법인22601-2385 법인226012385 19850807 198508 1985 08 07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은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하여야 함

본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별부가세 감면신고 (법인22601-2385 법인22601-2385 법인226012385 19850807 198508 1985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