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7.
추계경정시 과세표준계산
법인22601-2386 법인22601-2386 법인226012386 19850807 198508 1985 08 07
요지
법인세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손금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