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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9.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407 법인22601-2407 법인226012407 19850809 198508 1985 08 09

요지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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