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16.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시 청산소득 방생 여부 등
법인22601-2451 법인22601-2451 법인226012451 19850816 198508 1985 08 16
요지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정산소득금액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3은 계속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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