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16.
제3자 명의로 받은 융자금을 법인에서 사용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계상 여부
법인22601-2453 법인22601-2453 법인226012453 19850816 198508 1985 08 16
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당해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4384, 198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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