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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19.

법인 납부 교육세와 지방세 및 추가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2467 법인22601-2467 법인226012467 19850819 198508 1985 08 19

요지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가 동법에 의하여 납부할 교육세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재산세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금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할 수 없고 손금산입도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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