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19.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조물품 기부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468 법인22601-2468 법인226012468 19850819 198508 1985 08 19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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