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21.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법규
법인22601-2511 법인22601-2511 법인226012511 19850821 198508 1985 08 21
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동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동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각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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