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범위
법인22601-2566 법인22601-2566 법인226012566 19850828 198508 1985 08 28
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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