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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6.

재고자산 평가시 임의적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방법

법인22601-260 법인22601-260 법인22601260 19850126 198501 1985 01 26

요지

재고자산 평가시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인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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