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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6.

비영리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경우 수익사업 포함 여부

법인22601-261 법인22601-261 법인22601261 19850126 198501 1985 01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본부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ㆍ정부 관련기관 및 유사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회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로 징수하거나 회비의 징수액이 주로 간행물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정기간행물이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간행물의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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