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판정시 적용되는 전체 토지가액
법인22601-2627 법인22601-2627 법인226012627 19850902 198509 1985 09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등에 의거하여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건물의 용도, 임대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업무용에 공하는지 여부, 동일인에게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지 또는 토지만을 임대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실례 등에 의거 통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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