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법인22601-2628 법인22601-2628 법인226012628 19850902 198509 1985 09 02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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