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6.
폐수지의 수집 등을 위해 원인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수익사업 포함 여부
법인22601-262 법인22601-262 법인22601262 19850126 198501 1985 01 26
요지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위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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