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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

기계장치의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 내용연수

법인22601-2636 법인22601-2636 법인226012636 19850902 198509 1985 09 02

요지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 0201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에 해당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차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같은 내용년수표 2705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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