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6.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19850906 198509 1985 09 06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19850906 198509 1985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