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3.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방법
법인22601-2766 법인22601-2766 법인226012766 19850913 198509 1985 09 13
요지
결손이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투입된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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