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6.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2793 법인22601-2793 법인226012793 19850916 198509 1985 09 16
요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1, 2의 경우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용 토지가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시설의 보강개보수가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토지 및 시설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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