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7.
사원퇴직금지급 규정
법인22601-2805 법인22601-2805 법인226012805 19850917 198509 1985 09 17
요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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