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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8.

대손금 손금계상 여부

법인22601-2830 법인22601-2830 법인226012830 19850918 198509 1985 09 18

요지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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