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9.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대금이자 계산
법인22601-2845 법인22601-2845 법인226012845 19850919 198509 1985 09 19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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