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6.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법인22601-2914 법인22601-2914 법인226012914 19850926 198509 1985 09 26
요지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전 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미지급 계상한 급료를 실지 지급하는 양수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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