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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30.

회원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받아 운영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02 법인22601-302 법인22601302 19850130 198501 1985 01 30

요지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기금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는 퇴직기금의 운영사업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직원들의 재해발생 시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재해보상 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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