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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15.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법인22601-3079 법인22601-3079 법인226013079 19851015 198510 1985 10 15

요지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현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협동조합이 동법 제6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조합 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해당 지분액을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그 통지되는 지분액은 탈퇴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조합이 잉여금을 실제로 배당하는 처분하거나 조합원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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