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21.
대손금처리 인정범위
법인22601-3129 법인22601-3129 법인226013129 19851021 198510 1985 10 21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2호, 3호, 8호 및 제5항을 참고 하시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경락대상자산 이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4. 귀 질의 마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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