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2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22601-3131 법인22601-3131 법인226013131 19851021 198510 1985 10 21
요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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