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31.
수용되는 토지 양도시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법인22601-314 법인22601-314 법인22601314 19850131 198501 1985 01 31
요지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3)의 경우 고시된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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