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31.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있을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법인22601-317 법인22601-317 법인22601317 19850131 198501 1985 01 31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의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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