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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28.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206 법인22601-3206 법인226013206 19851028 198510 1985 10 28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의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의 영수일(198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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