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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4.

상호 출자주식 교환 및 감자등의 회계처리

법인22601-3273 법인22601-3273 법인226013273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주식의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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