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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9.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경정처분한 경우 귀속사업연도 및 가산세 여부

법인22601-3342 법인22601-3342 법인226013342 19851109 198511 1985 11 09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 및 나의 경우 1980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시 회사가 초과 익금 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의 처분년도인 1981사업년도에 기술 개발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에 의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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