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11.
매출할인시의 비치증빙서류
법인22601-3356 법인22601-3356 법인226013356 19851111 198511 1985 11 11
요지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매출에누리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68조의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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