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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14.

대손금처리규정 중 소멸시효

법인22601-3397 법인22601-3397 법인226013397 19851114 198511 1985 11 14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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