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15.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의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3413 법인22601-3413 법인226013413 19851115 198511 1985 11 15
요지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 ・ 양수시 손금은 퇴직급여충당금범위내에서 용인되고 사업양수인이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당해 법인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그 지급의무만을 양도 ·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고, 2. 미지급 계상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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