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18.
화재로 인한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법인세신고 및 기타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3436 법인22601-3436 법인226013436 19851118 198511 1985 11 18
요지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6…2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 · 3 · 4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5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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