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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20.

채권중도매각시 기표방법

법인22601-3463 법인22601-3463 법인226013463 19851120 198511 1985 11 20

요지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 포함)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는 원천 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 받는 경우 최종 상환 받는 법인이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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