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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25.

임원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22601-3525 법인22601-3525 법인226013525 19851125 198511 1985 11 25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 22601-2805, 198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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