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4.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시 양도 및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613 법인22601-3613 법인226013613 19851204 198512 1985 12 04
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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