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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6.

퇴직금여충당금 설정방법

법인22601-3640 법인22601-3640 법인226013640 19851206 198512 1985 12 06

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시까지 매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사용자전원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에는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재고자산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이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가계정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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