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12.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에 따른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3732 법인22601-3732 법인226013732 19851212 198512 1985 12 12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에 판매누락 금액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백화점의 보유재고에 대한 도난사고금액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에 따른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3732 법인22601-3732 법인226013732 19851212 198512 1985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