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12.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에 따른 손금인정 여부
법인22601-3732 법인22601-3732 법인226013732 19851212 198512 1985 12 12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에 판매누락 금액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백화점의 보유재고에 대한 도난사고금액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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