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16.
즉시상각 의제대상
법인22601-3766 법인22601-3766 법인226013766 19851216 198512 1985 12 16
요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본문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자산의 구성품 중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함에 따라 즉시 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대상가액은 폐기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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